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 1주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 택배 배송 지연 1주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종필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6-09 12:03:35

본문

5월29일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아파트내 실버택배에 접수하여 발송한 물품은 경기도 남양주시 진첩읍 소재
배송지에 6월4일 오후에 배송한 사례입니다.(운송장번호 2556-840-856)
소비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를 통해 배송요청한 물품이 배송지연되고 있어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게시물이 없습니다.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