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G-U플러스 본인 동의없이 금액 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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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석봉
- 조회수 : 125회
- 작성일 : 12-05-30 16:5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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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3월에 LG-U플러스 서비스를 해지했었는데...단말기를 반납하라고 연락만 오고 환수 주소는 여태것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납 준비만 해놓고 반납하지 않고 있는데... 2012년 5월 29일에 약 84,000원의 금액이 인출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미 서비스가 해지되었는데 고객의 동의나 사전 인지도 없이 임의로 금액을 인출해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고...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언제 무슨 이유로 또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추가로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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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통신서비스 해지요청후 단말기 반납에관해 연락만 오고 회수하지않고서는 요금청구하고 있어 상당히 불쾌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