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교육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한솔교육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난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2-05-18 01:15:28

본문

2012년 3월30일날 저는 경기도 안양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4월수업료까지 이미완납을 하고온상태였지만 4월말까지 연락도없고 수업도 진행되지않은 상태여서 고객센터에 민원을넣어 수업료는 환불을 받은상태입니다 하지만 해당선생님과의 트러블로 다른선생님을 교체원하였으나 선생님이 없어 더이상 한솔수업을 못받을 상태입니다 전 한글나라부터 국어나라 그리고 작년 11월경 수학나라, 북스북스 한솔에서 다구매를하였고 혹시나 이사를 하게되어도 한솔수업을 어디서든 가능하며 선생님교체도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솔교육쪽에서는 제가 구입할때와는 다르게 진행을 하고있습니다 제가사는지역은 경기도광주인데 얼마전 정선생님교체를 원하시면 하남지역선생님이가시는데 저녁8시30분에 수업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6살된 아이가 저녁8~9시사이에 잠이드는데 그런아이를 어떡해 그시간에 수업을 진행하겠습니까? 두과목을하고나면 40분정도 걸리는데 제대로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까? 그래서 담당팀장님이 그러면 더이상 한솔수업 진행은 어렵다고합니다 문제는 얼마전에 구매한 수학교구입니다 안양에서도 선생님교체로인해 수업이 안된날이 많아서 거의새제품인데 환불을하면 80%손실을 보아야 한답니다 판매한 안양지역에선 장난감으로 사용하라지만 전 다른학습지라도 수업을 진행할상태인데 말이됩니까? 안양에서도 수업진행이 잘되지않아 매번 환불받기가 일수였습니다 상품구매당시와 말이전혀다른지금 수학교구 전액환불원합니다 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선생님과 연계해서 같이 사용해야하는 교구를 구입후 해당업체에서 제대로 선생님 배치를 해주지않아 활용를 못하시게 되었다니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 등에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이(구입 후 14일 이내)경과 했기 때문에 계약해제가 안됩니다. 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처리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27 통신 도명호 2011-11-09
222 식음료 이성필 2011-11-09
218 식음료 이지희 2011-11-09
216 생활용품 이지은 2011-11-09
213 기타 조선영 2011-11-09
212 통신 호두땅콩 2011-11-09
211 기타 조선영 2011-11-09
210 기타 김승현 2011-11-09
209 유통 박효진 2011-11-09
208 식음료 옹키 2011-11-09
206 기타 김현희 2011-11-09
205 통신 박세미 2011-11-09
202 통신 이현일 2011-11-09
198 식음료 곽정하 2011-11-09
197 기타 김민성 2011-11-09
196 기타 미란 2011-11-09
193 생활용품 전대근 2011-11-09
190 digitall 권향주 2011-11-09
185 식음료 허원석 2011-11-09
177 기타 임수현 2011-11-09
176 기타 장현숙 2011-11-09
175 기타 김은영 2011-11-09
174 기타 박병준 2011-11-09
173 기타 김상아 2011-11-09
170 기타 이일석 2011-11-09
163 기타 정윤숙 2011-11-09
162 통신 유효희 2011-11-09
157 기타 강윤정 2011-11-09
156 기타 이지훈 2011-11-09
154 통신 이선미 2011-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