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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CD TV 고장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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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성호
  • 조회수 : 124회
  • 작성일 : 12-04-23 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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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2인치 LG LCD TV가 고장이 나서 AS신청을 하고 ,기사가 와서 본 결과 본체 메인보트가 고장이 났다고 합니다.근데 그 부품이 재고가 없다고 ,업무팀에서 전화가 올거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업무팀에서 전화가 와서 감가삼각을 하고 난 금액을 준다고 합니다. 20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해서 4년2개월을 사용을 했는데 업무팀에서 제시한 금액이 약 90만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거 뭐 울화통이 터져서요...한두푼도 아니고 200만원이나 주고 산 제품이 4년 쓰고 100만원이상이 날라간다니 말이 되지 않는군요..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는 온갖 감언이설로 제품을 구입하게 해놓고선 ,그리고 그 TV는 타임머신 기능, 녹화기능 ,동시화면 기능이 있어서 산거였는데 지금 그 기능을 하는 TV를 구입하려면 우리가 받을지도 모르는 90만원에 100만원이상을 더 줘야 살수 있습니다. 아니 메인보트값 15만원만 더 주면 기존에 TV를 볼수있는데 부품보유기간에도 훨씬 못 미치게 부품을 보유하지도 못해놓고 부품이 없다는 얘기만 하면서 감가삼각 운운하는건 돈을 더 보태서 새 TV를 사라는 말밖에 안들립니다. LG라는 대기업에서 이런 AS도 잘 갖추지 못하면서 소비자한테만 덤탱이 쒸우려는 자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고가의 TV하자로 A/S신청했는데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처리불가하다면서 감가상각해서 보상해준다고하는데 터무니없는 금액에 매우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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