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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쟌피엘 세일판매 후 반품 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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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준모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12-03-25 14: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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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정을 맞이하여 힐튼호텔 행사장에서 대폭 세일을 한다는 광고를 봄<BR>2. 양복을 사고(삼십칠만원) 난 뒤 10분 뒤 환불하려고 하니 <BR>행사 첫날이니 안된다고 마지막 날 다시 오라고 함<BR>3. 3일후 마지막날 다시 갔는데 반품은 안되고 교환만 가능하다고 함<BR>4. 다른 행사장으로 다시 오라고 함<BR>5. 계속 다른 행사장으로 갔으나 맘에드는 것이 없었음<BR>6. 계속해서 맘에 드는 것이 없었음<BR>7. 여러번의 시도에도 해결되는 것이 없었음<BR>8. 이제와서는 고발하라는 말까지 하고 있는 실정임<BR>9. 영엽부장 최 *&nbsp; *<BR>경기도 하남시 감북동 30-2<BR>TEL: 02-478-3825<BR>FAX: 02-478-3825<BR>Mobile: 011-***-****<BR>10. 이것 때문에 시간과 정열을 소비하게 해놓고 이제와서 고발하라고 하는 이런 악덕업자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양복의 반품을 거부당하시어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휴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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