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취소(예약실수 10분이내 업체유선취소 요청 후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선재담 글램핑&카라반리조트 ] 당일취소(예약실수 10분이내 업체유선취소 요청 후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다혜
  • 조회수 : 757회
  • 작성일 : 26-03-23 20:58:55

본문

캠핑사이트 예약 마감으로 선예약 된 글램핑 취소하려고 예약 결제 한지 3분만에 전화드려 사정 얘기했더니 법적으로 100% 예약자 과실이라며 취소 거부 내용 전달 받았습니다
찾아보니 전자상거래법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숙박서비스와 같이 시간이 지나면 재판매가 곤란한 서비스는 예외가 인정되는바 인지 하고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고려할때, 예약 실수 후 즉시(통상 10분내지 1시간이내) 취소의사를 밝힌경우라면 사업자는 신의착상 환불해주는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저는 예약실수 인지(3분) 후 바로 유선상 취소사유를 밝히며 취소를 원했지만 거절당해 소비자고발원에 고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9 기타 김승우 2011-11-13
588 생활용품 이수연 2011-11-13
587 기타 김태경 2011-11-13
586 기타 김이수 2011-11-13
585 생활용품 김동은 2011-11-12
584 식음료 김은선 2011-11-12
583 기타

처리

게임
김창한 2011-11-12
580 기타 임재순 2011-11-12
578 기타 김용석 2011-11-12
576 생활용품 김주희 2011-11-12
574 유통 김명진 2011-11-12
572 통신 정재영 2011-11-12
563 생활가전 양문식 2011-11-12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