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모니터 환불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프레미디 ] 깨진 모니터 환불 불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주
  • 조회수 : 533회
  • 작성일 : 26-03-18 10:01:33

본문

3월 5일에 공구로 주문한 프레미디 티비 어머니께 보내드렸어요. 시간이 없어 16일에 설치해 드리러 어머니집에 갔는데 택배상자부터 찢어져 있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열어보니 모니터가 이미 산산조각이 나 깨져있더군요. 택배 도착 사진을 다시보니 사진처럼 눕혀져 있었습니다. 프레미디 측에 문의하니  택배사 잘못이라면서 다쳤냐 죄송하다 사과한마니 듣지 못했고, 교환하려다 응대직원의 뻔뻔함에 너무 화가나서 전체 반품 하겠다 했습니다. 반품 해주겠다 알겠다고도 했고요. 근데 오늘와서 택배 받은지 시간이 오래되어 반품이 어러우니 보상판매 사이트를 알려주며 자기는 도와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응대가 어디있습니까. 깨진 티비 보내놓고 사과한마디 없다가 반품 해준다고 했다가 직접 보상판매를 알아보라니요. 어머니 적적하시어 티비 놔드린다고 공구까지 알아봐 가면서 산건데 이건 아닌거 같습니다. 이럴 수도 있습니까? 제발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 파손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반품(교환)거부 하는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이버안전국(http://cyberbureau.police.go.kr, 전화 : 182),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http://ecc.seoul.go.kr) 로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 통신 최민진 2011-11-11
504 기타 이현주 2011-11-11
503 통신 이희성 2011-11-11
499 기타 강수진 2011-11-11
498 기타 안현옥 2011-11-11
497 생활용품 박광호 2011-11-11
496 통신 유주화 2011-11-11
493 digital 서정주 2011-11-11
492 통신 윤병옥 2011-11-11
487 통신 현민정 2011-11-11
486 식음료 강완묵 2011-11-11
481 통신 김윤정 2011-11-11
477 기타 정형태 2011-11-11
475 생활가전 허순덕 2011-11-11
471 통신 양미희 2011-11-11
469 생활용품 최정선 2011-11-11
467 기타 추세희 2011-11-11
464 통신 이선영 2011-11-11
451 통신 양미희 2011-11-11
449 식음료 장유미 2011-11-11
448 기타 고지형 2011-11-11
447 기타 김유미 2011-11-11
446 통신 이상석 2011-11-11
445 생활용품 이영주 2011-11-11
440 식음료 곽진영 2011-11-11
437 해결&감사글 김재현 2011-11-11
436 기타 김잔디 2011-11-11
434 식음료 김수현 2011-11-11
432 자동차 김덕중 2011-11-11
431 기타

처리중

운동화
cartier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