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자세히 써요. 판매처가 제목으로 낚아서 사기쳐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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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웨이즈 ] 다시 자세히 써요. 판매처가 제목으로 낚아서 사기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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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희주
  • 조회수 : 805회
  • 작성일 : 26-02-13 19: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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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엔 넘 흥분해서 작성하여 다시 정리합니다.
정확히는 쿠팡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올웨이즈라는 곳에서 샀어요.
보통 후레쉬 한통이 5000원대입니다.
쿠팡이나 동네마트도 그래요.
근데 올웨이즈에 1+1에 할인특가로 7150원이라고 제목에 써놔서 모바일 첫 화면만 보고 그대로 바로 샀어요. 구매내역도 1개되어있는거 당연히 2개묶음 1개로 생각했고요.
첫번째 사진은 모바일 첫 화면입니다. 바로 팀구매클릭해서 샀었어요.
두번째 사진은 쿠팡 1개 가격입니다. 비교군으로 올렸어요.
세번째 사진은 한 통만 도착해서 누락인줄알고 자세히 살피는데 스크롤을 내려보니 옵션선택해야하더군요.
네번째 사진은 이게 명백히 제목사기라는 증거입니다. 이거 산 거 링크 공유하기로 보내면
"[올웨이즈] [무료배송] 장희주님과 함께 구매하면 오리온 후레쉬베리 딸기 336g x 2개 복숭아 맛  할인특가 7150원!"
이렇게 링크가 가요.
누가봐도 2개에 7150원이잖아요.
다섯번째 사진은 혹시 몰라 저의 구매내역을 첨부합니다.
너무 화나고 억울해요.
예전에도 이런 거 겪어봤는데 누가봐도 판매자의 나쁜 의도잖아요ㅠㅠ
예전에 온라인쇼핑몰들 이런걸로 자주 뉴스 뜨면서 이제 없어진줄알았다고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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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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