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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골농부 ] 감귤 M-L 요청했는데 2L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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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익호
  • 조회수 : 362회
  • 작성일 : 26-01-26 15: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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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1/18일 감귤 M-L 요청했는데 2L이 왔습니다.
1)2L 10K 가격 7,900
2)M~L 10K 가격 19,900
2) 번 항목으로 구입 요청하여 결제 완료 후 배송 받았는데 2L이 배송 되었고
6개는 파손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사진과 함께 의의를 제기 했는데요, 30% 환불 해 준다고 하여
말도 안된다고 모두 환불을 요청 하였는데 안된다고 하여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엄청 큰 감귤을 L이라고 우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2L과 L의 가격 차이가 12,000원 차이가 있는데 L 이라고 우깁니다.
반드시 이런 업체는 소비자를 우롱 하는 업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제제를 가하여 다시는 저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마트에서 2L 찍은 사진과 비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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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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