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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컴퍼니 군포 ] 무료체험분이라 설명 후 1박스 택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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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승호
  • 조회수 : 428회
  • 작성일 : 26-01-24 1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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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2일인가 전화한통 받았는데 받자마자 건강식품 무료체험분 5일치 보내준데서 싫다고 했더니 끈질기게 5일사용해보고 사용후기만 알려달라해서 신청했더니 에르비아(캐나다) 1박스를 보냈네요
내용물 확인후 수상해서 제품은 건드리지 않고  전화받은 번호로 연락했더니 연락이 안되어서 제품 반품 및 업체 신고하려고 글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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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건강식품 샘플를 빙자로 본품에 대한 대금요구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조, 제 11조 에 의거하여 소비자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사업자의 금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으므로 받은 제품을 그대로 반송처리하고,반품에 따른 택배 운송장 등을 잘 보관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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