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4박스80kg주문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해남영희네배추절임 ] 20kg4박스80kg주문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종숙
  • 조회수 : 737회
  • 작성일 : 26-01-12 11:35:07

본문

12월30일에 절임배추주문하여 1월10일 배송받았어요
배추가 보통사이즈7통8통이보통 오는데 너무도 턱없이부족하고 20키로박스에보통사이즈4개가 1박스보통사이즈5포기 1박스  반토막낸배추1통 그것도 사이즈가 아주작은것 포함해서 6포기 1박스아주적은포기포함7포기보통사이즈보다 못미침
이렇게 왔는데 너무기가차서 판매처에 겨우통화해서 사진기록 넘겼구
어떻게하면 되겠냐하기에 이미 양념준비 다됐고 일부러 휴가까지내서 김치담글준비다한상태라서 그냥 부족한부분30kg요구했구 농가에 전달해놓는다고만 말하구 답변조차 없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여지껏 80키로 담궈면 김치냉장고 작은통 8통은 차고도 넘치는데 5통만겨우 채웠습니다 어찌해야되나요?
배추도 아주 반토막낸것도 있는데 잎사귀가상해서 짤라낸거구그것도 상해서 사용불가입니다
저는 부족한부분을 돌려받고싶어요
보통80키로면 사진속 소쿠리에 차고도넘쳐서 다른소쿠리에 옮겨담았는데 소쿠리하나도 다차지않았음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893 digital 이옥자 2012-01-25
11892 통신 송동호 2012-01-25
11891 건설 좌현정 2012-01-25
11890 생활용품 이혜미 2012-01-25
11889 자동차 장원규 2012-01-25
11888 기타 김재환 2012-01-25
11887 식음료 김창환 2012-01-25
11886 유통 김연정 2012-01-24
11883 기타 이상학 2012-01-24
1188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74 식음료 김종경 2012-01-24
11873 기타 권혁부 2012-01-24
11872 통신 신일균 2012-01-24
11871 기타 오정희 2012-01-24
11870 자동차 양구학 2012-01-24
11869 식음료 현예진 2012-01-24
11865 생활용품 김은영 2012-01-24
11860 기타 김채원 2012-01-24
11859 기타 이미화 2012-01-24
11855 생활용품 임미정 2012-01-24
11854 기타 신두현 2012-01-24
11852 기타 정수연 2012-01-24
11847 기타 김토영 2012-01-24
11846 생활용품 송지현 2012-01-24
11841 생활용품 김중현 2012-01-24
11840 기타 이수혁 2012-01-24
11839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8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35 digital 오진희 2012-01-24
11822 기타 김현정 2012-01-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