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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슨 ] 수리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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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영아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26-01-09 17: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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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센터로부터 해당 제품은 본체 교체가 필요하나, 현재 교체 가능한 제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소비자 과실이 아닌 제조사 및 유통사의 재고·관리 문제로 인한 사유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정상적인 A/S를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합니다.

동일 제품 또는 동급 이상의 대체 제품 제공, 혹은 그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보상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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