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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상조 ] 해약안해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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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숙영
  • 조회수 : 529회
  • 작성일 : 26-01-05 11: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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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할때  수의를 준다했어요
해지해다라고전화했더니 안덴다고하네요
그래서위의기져가고  해약해닭
라고했더니 홍보관으로가라는데요
그래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울어본다고했어요그래두안된다고하네요  이햅
가안가네요막무가네이고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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