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기기 고데기 과열·용융으로 고객 모발 손상 발생 및 제조물 책임 요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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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브론 ] 미용기기 고데기 과열·용융으로 고객 모발 손상 발생 및 제조물 책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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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탁연지
  • 조회수 : 740회
  • 작성일 : 25-12-19 00: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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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종사자로서 사용 중이던 고데기에서 비정상적인 과열이 발생하여
제품 일부가 녹는 현상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시술 중 고객의 모발이
심각하게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통상적인 사용 환경과 정상적인 전원 연결 상태에서
사용되었으며, 사용 설명서에 반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품이 고온으로 과열되며 용융된 점은
명백한 제품 결함 또는 안전성 문제로 판단됩니다.

사고 이후 판매사에 연락하였으나,
회사 측에서는 구체적인 제품 점검이나 원인 규명 없이
‘코드 연결을 잘못했다’는 주장만 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과실을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부당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본 사고로 인해
1) 고객 모발 손상에 따른 시술 보상 및 추가 관리 비용,
2) 업주로서의 영업상 신뢰 훼손,
3)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본 건이 제조물책임법 및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제품 결함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한 조사를 요청드리며,
판매사의 책임 인정,
제품 환불 및 손해배상에 대한 합당한 조정·중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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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어려울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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