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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티나 염색제 ] 물건이 절못 왔는데 증거 사진이 없다고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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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경미
  • 조회수 : 684회
  • 작성일 : 25-12-15 19: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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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한 것과 다른 제품이 와서 교환신청을 했는데 사진을 요구하셨는데 다음날 물건이 회수되어 사진을 못 찍었는데 증거사진이 없어서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네요~
너무 억울해서 저는 물건이 마음에 들어 일시불로 계산했는데 주문한것과 다른 물건이 와서 교환신청을 했는데 물건이 없어져 사진을 찍을수 없었다고 했는데 모든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하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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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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