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기간이 지났다고 교환 거절 및 리뷰를 자체적으로 숨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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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타하우스 ] 검수기간이 지났다고 교환 거절 및 리뷰를 자체적으로 숨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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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정
  • 조회수 : 688회
  • 작성일 : 25-12-15 15:4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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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8일 송년선물로 디퓨저 40개 구입
송년선물이라 미리 확보 12월 12일 회원들께  배부드림
1개는 액체가 없고 3개는 포장박스가 망가짐
교환 의뢰하였는데 자체 규정이 검수는 1주일이내, 이후 문제 생긴건 교환 안된다고 답변,유선과 온라인 동일 답변 받음
이에 리뷰 작성했는데 자체적으로 숨김
항의했더니 다시 숨김해제
제품을 사용한것도 아니고 불량상태로 받아 송년선물로 사용 불가한대도 자체 검수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이 안된다고 하는데 규정이 그런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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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반품(교환)거부로 몹시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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