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소 ] 일방적인 취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광석
- 조회수 : 242회
- 작성일 : 25-12-13 13:43:47
본문
3시간단위로 5만돈 선불로 계약 했습니다 청소 당일 30분전 청소하는 분이 고양이 고포증 있다고 일방적으로 취소 환불조치를 했으나 거절 이에 고소 하려고 합니다 저말고. 다른사람도피해를 많이 입어 네이버 댓글란에 불한 이 많습니다
- 이전글경찰서에 문의 드렸더니 먼저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 상담 받아보라고 하셔가지고요 25.12.13
- 다음글환불불가 숙소 예약 관련 익스피디아·제이파크 리조트의 책임 회피 및 미고지된 파트너사 개입 문제 신고 25.12.13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측 일방적 취소 관련하여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청소예정일 7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청소예정일 3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 배상, 청소예정일 1일전에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 배상, 청소예정일 당일 취소 시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