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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영란
  • 조회수 : 828회
  • 작성일 : 25-12-05 1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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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전화가 와서 가게홍보효과가 좀될까  싶은마음에 알아볼겨를도없이 관심을보이니 영업사원이  직접 와서 계약을 하고 카드결재 120만원을 결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고 여기저기 알아보니 다들 하지말라는 글 뿐이고 불안한마음이들었습니다 2025년12월4일 오후 6시쯤 계약을 해서 다음날12월 5일 오전에 철회처리 부탁한다하니 약정계약서니 머니 하면서 철회를 안해주고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장사도안되고 해서 그냥 광고효과좀 내보러다 120만원이라는 큰돈을 결재해버리고 너무나 후회중입니다 꼭 철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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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므로 동 법 제8조에 의해 계약서나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하며, 계약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방문판매자 등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계약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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