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일화산업 ] 라이터결함에따른 화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문식
  • 조회수 : 497회
  • 작성일 : 25-11-10 12:54:09

본문

편의점에서 해당라이터를 구매후 담배에 불을붙이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앞에있던 동료가 옷에 불이난다며 다급히 알려주어서 손으로 불을 껏습니다. 자칫 온몸에 불이붙슬수있는 아찔한 상황이였습니다.

해당라이터 제조업체를 찾아서 어렵게 상황을전달하고 해당업체에서 보험처리하려고했지만 보험업체에서 라이타사용후 소화확인 문구가있어 보상이어렵다고합니다. 소화를확인했으면 불이붙지않으니 소비자 과실이라고 합니다.

해당제품은 가스터보라이터로 사용후 바로꺼지는 시스템인데 불이 안꺼진건 제품의 하자라고생각합니다. 제품의하자로인해 발생한 피해는 보험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겨울철 패딩등 발화가 쉬운물질로 되어있는데 잘못하면 진짜 순식간에 사람도 타죽을꺼같습니다.해결해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756 기타 김정아 2011-11-15
755 기타 인장환 2011-11-15
753 통신 조한선 2011-11-14
749 기타 김신혜 2011-11-14
748 자동차 이주연 2011-11-14
747 통신 김경민 2011-11-14
738 digital 박태희 2011-11-14
733 생활가전 이은성 2011-11-14
731 생활용품 신정아 2011-11-14
730 생활용품 김혜경 2011-11-14
729 생활가전 조현구 2011-11-14
728 자동차 이선행 2011-11-14
724 통신 주설화 2011-11-14
722 기타 임효순 2011-11-14
721 통신 임성우 2011-11-14
718 생활가전 김영운 2011-11-14
717 기타 김선규 2011-11-14
716 통신 남은주 2011-11-14
715 기타 김진희 2011-11-14
707 생활용품 유형주 2011-11-14
706 digital 김재국 2011-11-14
698 기타 이정우 2011-11-14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