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킹 맥스의 허위광고및 상담자의 완전판매 부족/ 돈버는 영어라고 광고하는 스피킹맥스 번호로 전화해서 맥스ai 다른걸로 청약권유/이후 5일안에 취소하니 위약금 50만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스피킹 맥스의 허위광고및 상담자의 완전판매 부족/ 돈버는 영어라고 광고하는 스피킹맥스 번호로 전화해서 맥스ai 다른걸로 청약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향숙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25-07-09 17:46:03

본문

제목:
스피킹맥스 ? “공부할수록 돈버는 영어” 허위광고 및 청약철회 방해 신고

고발대상:
(주) 스피킹맥스 (대표번호: 1688-9051)

발생일:
2025년 6월 25일 ~ 현재

고발내용:

허위·과장 광고
유튜브를 통해 “공부할수록 돈버는 영어” 등의 문구로 광고를 접하였습니다. 광고 링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youtu.be/yumeJ51FPe4?si=5RUdg5p9Kg6qH19E
https://youtube.com/shorts/bTZhCZ0789Y?si=DBoGJsz1KXD5q8Ud
https://youtube.com/shorts/hlSPKaziLOc?si=U_ILAWZi4fk28Gfk
https://youtube.com/shorts/JqAOPKaq0XU?si=WPuyrb8BHQoYdqPe
https://youtube.com/shorts/C2rgYfCmAF8?si=3QZAk_RUsEZ5jxhj

계약 경위
광고를 본 후 며칠 뒤 스피킹맥스 대표번호에서 전화가 와서 상담을 받고, 2025년 6월 25일에 프로그램에 가입하였습니다. 고객센터에서는 “상품번호 등록 후부터 수강이 시작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용 중 문제 발생

모닝콜 수업: 매일 오전 9시에 전화가 걸려오지만, 연결 즉시 끊겨 수업 진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센터에 문의했으나 명확한 해결이 없었습니다.

수업 품질: 실제 3~4일간 수업을 이용해 보니 기대와 다르게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광고나 상담 시 안내받은 수준과 달랐습니다.

청약 철회 요청 거부

청약 시 15일 내 취소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5일째 되는 날에 전화로 청약철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상품을 등록했기 때문에 위약금 50만원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공부하면서 돈 버는 영어”라는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해당 담당자는 관련 설명 없이 "맥스AI 앱을 쓰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재차 요청했을 때 “광고에 나온 프로그램(돈 버는 영어)과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맥스AI)는 전혀 별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구사항:

청약철회 요청 수용 및 전액 환불

허위광고 및 계약오인 유도에 대한 시정

위약금 요구 철회

첨부자료:

유튜브 광고 링크는 스피킹 맥스라고 치면 엄청나게 나옵니다.
전한테는 월99,900원으로 하였는데, 다른곳은 7만원대도 있습니다.
전화로하는 청약이라고 완전 판매하지 않고, 사기성 광고에 패해를 보앗습니다.

가입 및 상담 내역을 첨부합니다.
항상 스피킹맥스로 전화가 왔는데 제가 공부하는 맥스AI는 다른거라고 합니다.
이해할수 없는 허위 광고입니다.

가입당시 녹취본요청및 환불 규정 서면 제출, 담당 직원 장미선씨가 스피킹 맥스와 맥스AI아니는 전혀 다른것이라고 햇다고 나중에는 같은 회사인데, 프로그램이 다르다고 했다가 말을 바뀌는것입니다.
스피킹 맥스안에 여러개의 프로그램을 판매한다면 고객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했으며,
이 수업이 괜찮은지 아닌지를 실제 해봐야 아는것으로, 수업을 들어본것인데, 일단 들으면 무조건 취소수수료가 발생한다는 식입니다.
장미선씨 설명은 무료체험은 없다는 답볍입니다.
이는 청약전 설명이 아니고, 취소요청후 들은 답변임을 명확히 합니다.


설명을 글로 쓰려니 두서없는 느낌입니다.
허위 광고로 우렁당하는 고객이 없기를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587 기타 박지양 2011-12-05
3586 기타 임은화 2011-12-05
3583 digital 정재행 2011-12-05
3582 통신 이영심 2011-12-05
3581 기타 구민석 2011-12-05
3579 기타 김미래 2011-12-05
3577 기타 박수빈 2011-12-05
3575 통신 김일수 2011-12-05
3574 생활용품 함인복 2011-12-05
3572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71 기타 김미선 2011-12-05
3569 기타 공미옥 2011-12-05
3568 통신 황순현 2011-12-05
3567 기타 김부미 2011-12-05
3565 digital 이승준 2011-12-05
3560 기타 배진희 2011-12-05
3559 생활용품 ㅠㅠ 2011-12-05
3558 통신 전혜지 2011-12-05
3557 기타 김정주 2011-12-05
3556 digital 이찬희 2011-12-05
3555 자동차 정현정 2011-12-05
3554 생활가전 안인숙 2011-12-05
3553 통신 박원의 2011-12-05
3552 기타 김혜정 2011-12-05
3550 digital 김소라 2011-12-05
3549 기타 최재윤 2011-12-05
3548 기타 윤수환 2011-12-05
3547 통신 박영광 2011-12-05
3546 생활가전 조효근 2011-12-05
3545 digital 김정재 2011-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