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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자동소액결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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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배동순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2-11-14 12: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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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akjonge.co.kr/게임사이트를 고발합니다.
자동결재했던적이 없는데 2011년 10월에 동의했다면서 2012년 2월부터 10월달까지 핸드폰요금에서 자동으로 결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게임에 접속했던적이 한번도 없구요. 해지는 했음니다만 환불은 받지 못했고 제가 핸드폰 인증을 했다면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는 결단코 게임사이트에 자동결재를 동의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사례가 여러건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저와 같은 피해자가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조사하여 해결해주시길 소망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지도 않은 사이트에서 월정액결제가 이뤄지고 있어 무척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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