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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크롬비 브랜드 대행구매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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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민
  • 조회수 : 2,135회
  • 작성일 : 12-10-23 23: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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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행구매해준다면서 가짜를 저에게 팔았어요. 전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입고 갔다가 가짜라고 놀림을 당했어요. 정신적 피해보상도 받을수있나요? 사진을 첨부하겠습니다. 뒷면의 박음질도 그냥 면을 덕지덕지 붙여 논거같네요..가짜 티내면서 제가 전화했을때는 진품이라고 100%진품이라면서 저에게 가품을 팔았습니다. 76800원이고요 학생이라서 저에게는 큰돈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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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으며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은 피해의 산정을 객관화시키기 어려운 부분이며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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