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입주저 아파트 이럴수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궁권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2-08-10 14:55:09
본문
- 이전글led tv 패널 교환 12.08.10
- 다음글[MUSE SD 1000] 2기가 메모리가 두개나 고장을 일으킨 제품이면서 문제없다고 함. -노벨뷰회사- 12.08.1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새로 아파트 입주하기전 하자부분 보수요청을 했는데 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의 1항 및 별표 6 '하자 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의거 시공사에 하자 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되고 있을경우 서면(내용증명)작성하셔서 다시한번 보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