퓨마 매장에서 아쿠아 신발을 샀는데 하루만에 앞부분이 찢어 졌어요 그것도 두쪽다 근데 물속에서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도 반픔도 안해준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퓨마 매장에서 아쿠아 신발을 샀는데 하루만에 앞부분이 찢어 졌어요 그것도 두쪽다 근데 물속에서 신었다는 이유로 교환도 반픔도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31회
  • 작성일 : 12-08-08 18:44:03

본문

7월31일 남원퓨마매장에서 물놀이 가려고 아쿠아슈즈를 샀어요 다음날 8월1일에 오후에 물놀이하고 나와보

니 신발 앞부분 바닥과천부분 본드 칠한부분이 양쪽다 찢어졌어요 그날 오후 바로 매장에 전화하고 8월3일에

매장에물건 주고 왔는데 어제 본사 AS팀 전화가 욌어요 어이 없게 물속에서 신어서 찢어진거라 반품도 교환

안된답니다 아니 아쿠아 신발이 물놀이용 아닙니까 아니 아쿠아란 뜻도 모른답니까 제가 일주일도 아니고

하루만에 아니 3~4시간신고 찢어진 신발을 그런 불량인 신발을 판매해놓고 고객에게 사과는커녕 제품은

이상없는거라면서 전화가 왔어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교환하고 싶은맘 절대 없는데 다시

는 퓨마 물건 사고 싶지 않아요 환불 처리 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서 보낼테니 신으라고 말이 더

댓글

댓글목록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5 금융 신지현 2011-11-14
691 생활가전 김유정 2011-11-14
690 기타 J 2011-11-14
689 유통 김세현 2011-11-14
688 기타 김수정 2011-11-14
687 기타 김태현 2011-11-14
683 자동차 곽병관 2011-11-14
679 통신 김인선 2011-11-14
677 digital 김성대 2011-11-14
674 금융 최돈근 2011-11-14
672 기타 이승형 2011-11-14
667 기타 이승형 2011-11-14
661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60 생활가전 임현수 2011-11-14
659 기타 박미란 2011-11-14
658 기타 조경하 2011-11-14
657 생활가전 박인숙 2011-11-14
656 생활용품 신강우 2011-11-14
655 생활가전 오은영 2011-11-14
654 기타 김경희 2011-11-14
653 digital 이영익 2011-11-14
652 식음료 권영지 2011-11-14
651 생활용품 안영길 2011-11-14
650 식음료 안수정 2011-11-14
649 기타 박은정 2011-11-14
648 통신 허성규 2011-11-14
647 digital 홍석제 2011-11-14
645 통신 홍은영 2011-11-14
644 기타 김선규 2011-11-14
643 기타 이은경 2011-11-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