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증 기간 gm 답변이 이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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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증 기간 gm 답변이 이런데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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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운서
  • 조회수 : 105회
  • 작성일 : 12-08-06 16: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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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부터 자동차 계기판에 abs불이 점등되어 차수리를 맡겨야 되는데..바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등록증을 보니 2009년6월26일로 되어 있어..보증기간이 3년 6만키로라 오늘은 꼭 맡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와이프에게 부탁해서 <BR>차를 수리하러 보냈습니다.근데 차 출고일이 6/24일이라 너무도 냉정하게 딱 잘라무상 수리가 안된다는거예요. <BR>등록증의 등록일로 판단하는게 아니라,출고일 기준이라면서 하루 차이로 수리비를 내라고 하네요. <BR>소비자인 경우 보통 등록증으로 확인 하는데...출고일 기준이라니.. <BR>자동차 정기검사도 등록일 기준으로 2년 후로 검사를 받게 되있는데... <BR>등록증에는 출고일이 나오는것도 아니고.. <BR>현대/기아에도 물어보니 등록증기준이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출고일을 일일이 어떻게 확인 하냐고. 대우차2번 구입했는데 다시는 구입하고 싶지 않습니다.저또한 자동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사람이지만 대우차는 권하고 싶지 않네요. <BR><BR><BR>상기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BR>안녕하십니까? <BR>한국지엠 홈페이지 운영자 입니다. <BR><BR>백** 고객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잘 보았습니다. <BR><BR>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운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BR><BR>주신 글을보니 보증기간 만료로 무상수리가 어려운 상황인 것 <BR>같은데, 당사는 보증기간이라는 규정을 두어 자동차를 구성하는 <BR>각 부품이 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에 의한 <BR>고장이 발생한 경우 해당 부품을 무상 교환해드리고 있습니다. <BR><BR>해당 차량의 차체 및 일반 부품 보증기간은 3년 이내 6만KM 이며, <BR>기간과 주행거리 중 먼저 도래한 것을 보증기간 만료로 간주합니다. <BR><BR>출고일 하루 차이로 보증수리를 받지 못해 억울하실 고객님의 <BR>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차량 보증기간은 신차 출고일로부터 <BR>적용되다보니 다른 도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BR><BR>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BR><BR>감사합니다. <BR><BR>정말 너무 한거 같습니다.어쨌든 간에 안된다는 말씀이신데..<BR>무슨 방법이 없을까요??도와 주십시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중대하자에 대해 차량이 2년이내인 경우 관련기능장치에 대한 교환 요구 가능) 또한 품질보증기간의 기준은 차체 및 일반부품은 2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는 3년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Km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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