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택배 아침에 배달한다고 문자주고 깜깜 무소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CJ 택배 아침에 배달한다고 문자주고 깜깜 무소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함민수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07-21 17:18:15

본문

정말 대기업이라고 믿고 사용하는 소비자로써 화가 납니다.
CJ 택배 아침에 배달한다고 문자주고 깜깜 무소식, 전화를 해봐도
받지도 않고, 오늘 배달한다해서 일부로 출근해서 하루 종일 기다렸는데
지 멋대로네요. 이러고는 무슨 고객제일주이니 뭐니 떠들어대는것 보면....
못올것 같으면 양해의 전화라도 주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속시간보다 배송이 지연 되어 기분이 많이 상하셨겠습니다. 택배표준약관에 의거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이하 ‘운송장기재운임액’이라 합니다)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기재운임액×50%)을 보상 요구할 수 있으며, 운송장기재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인도예정일은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재된 날으로 정하며,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 지역은 2일, 도서·산간벽지은 3일으로 정합니다.
우선 여유를 갖고 기다려보시고 지속적으로 지연 발생하거나 지연에 따른 보상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9 생활용품 송지혜 2011-11-12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