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쇼설커머스 당일구매품을 취소 진행하는 화면이 없어 불량제품으로 반품처리하니 반품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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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현정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2-07-10 15:5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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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그런제품이래요. 로고 자체가 그렇게 제작이 된거라는데 참내.. 그런걸 살 사람이 어딨겠어요? 메이커는 상품의 로고를보고 식별하고 그 이름값을 지불하고 더 비싸더라도 메이커를 사는게 소비자 아닙니까??쿠팡측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반품판정은 업체측의 권한이라나요? 그래서 그럼 내가 사진을 보낼테니 보고 판단해봐라.하니 보낼필요없대요. 쿠팡측에서 사진을 보고 불량이라고 판정을 한다해도 업체측에서 계속 불량이 아니라고 하면 환불처리가 안된다는 이유랍니다. 쿠팡측에 민원을 제기 하고 싶다고 했더니 민원을 제기하는 화면도 없다며 상담으로 글을 남기래요. 민원처리 자체가 없는 소셜커머스 정말 이대로 둬도 괜찮은건가 싶어. 이렇게 소비자고발센터에 도움을 청합니다. 제가 찍은 불량품 사진도 첨부하오니 참고해 주세요.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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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소셜업체에서 구입하신 제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과 관련하여 업체의 안일한 업무행태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