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억울합니다..꼭 해결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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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녀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2-07-04 10: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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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박경녀딸입니다...저희어머님께서..이웃사촌상조을 가입을 하셨는데...이웃사촌상조가..부도로 인해..미래상조119로 됐는데요..그걸아시고..어머님께서 농협으로 자동이체 되어있는걸..은행가서..해지요청을 했으나..22개월동안 미래상조119에서..달에 30.000원씩 계속 빠져나갔습니다..그래서 제가 저나을 드려서..22개월분금액을 환불해달라고 하니 그쪽에서는 총 금액이 660.000원인데...345.000원밖에 환급이 안됐다고 합니다..6월중순쯤 어머님이랑 상담한 아가씨는 저나준다고 해노꼬도 저나도 하지도 않구요..제가 오늘그래서 저나하니..그상담원이 그만둔다고 하네요..저희어머님께서..은행으로 해지요청까지 하고..서류까지 다있는데도..환급금액을 반정도라...억울하고 억울합니다..식당하시면서 추어탕 한그릇에 6.000원짜리 팔면서상조을 넣었는데도..이웃사촌 부도때문에 환급하나도 못받고있는데 그것도 억울한데 미래상조119에서 환불도 다 해주지 않아 이렇게 글남깁니다.>꼭..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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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상조업체의 부도로 자동이체 해지요청을 하셨는데도 몇개월동안 이제처리가 되어 환불요청을 하셨는데 전액환급이 되지않아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현재 선불식 할부거래구조의 상조회사가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도산하는 경우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규율 법령등)없습니다. 상조회사 도산에 따른 보증시스템은 협회 또는 이행보증회사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조가입 시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필요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