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넷가입자 동의 없이 임의해지관련 기업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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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철희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2-07-02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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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타사 인터넷망을 사용하다 최근 속도문제로 변경하기 위해 해지통보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다음과 요약해 말씀드립니다.
7월 18일 LG U+ 에 해지 전화함
1- LG측에서 전화로 혜택(상품권 25만원)을 드릴테니 가입연장을 요청해 사무실에서 집으로 이전 설치하기로 함
2- 집으로 이전 설치후 상품권은 문자로 받음
3- 6월 27일 인터넷 연결장애로 A/S요청
4- 6월 27일 LG측 상담원이 가입자 해지요청으로 해지 했다고 함(저는 7월 18일 이후 해지요청 사실이 없음)
5- 상담원 내용중 이미 해지상태라 원상복구는 힘들고 신규로 가입해야 된다고 함
그때 저의 생각은 이전 설치 조건으로 받은 상품권(아직 수령하지 않음)과 약정 기간의 문제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6- 6월 29일 여러통화 끝에 기사님의 A/S로 임시적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연결해줌
7- 7월 2일 오전 LG U+ 팀장이 전화해 LG는 사용할 수 없고 타사 이용 할 것을 말함
여기까지 제가 격은 내용입니다.
이내용의 성격이 여기에 제보하는것이 옳은 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너무 황당하고 화가 많이 나서 두서 없이 올립니다.
물론 제가 LG측에 화를 많이 냈습니다. 화낸 이유는 원상복구가 아닌 자꾸 해지되서 절차상
복구가 불가하고 신규가입 해야 한다고 해, 제 실수가 아닌 공급자 실수인데
왜 절차의 문제만 말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으며 마지막 통보는 타사 이용을 요구한것 자체가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별다른 배상은 필요없고 이런문제가 왜 생기는지 이유를 알고싶고 기업의 횡포가 아닌지?
횡포이면 공식적인 사과와 LG U+ 의 이 문제에 따른 불이익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인터넷 사용자에게 이런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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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인터넷을 이전하시고 연결장애로 A/S를 받으려하시는데 해지를 했다며 복구가 안되고 신규로 가입해야한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