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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스마트 폰 세이프 보험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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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창기
  • 조회수 : 82회
  • 작성일 : 12-06-30 19:3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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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자전거 도로로 출근하던 중, 핸드폰을 분실하여 sk텔레콤 보험사 분실신고 후, 보상 처리 신청을 위해 구비 서류를 팩스로 보냈는데, 서류 접수 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 보험사에(1599-4962) 연락을 했더니 상담원이 5월23일 114고객센터에 보상수리 문제를 전화를 건 사실을 다 안다면 보험사기 의심이 되어 통화내역서 제출을 요구하면서, 졸지에 보험사기꾼으로 몰아부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서류 심사 단계에 있습니다.

정말 답답해 sk텔레콤114 고객센터에 6월29일 5월23일 114에 무슨 내용으로 전화를 하였는지 녹취내용을 확인하였던 바, 그날이 아들이 수학여행을 가서 아들 핸드폰(스마트폰) 키폰이 잠겨 사용을 못한다는 연락을 받아, 114 상담원에게 초기화 설정 문제로 문의를 하였고, 114 상담원이 직접 제 아들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여 초기화 설정 안내를 해 준 사실이 녹취 내용 결과 였습니다.

보상 센터의 심사 팀이 이렇게 정확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보상을 미루고 스스로 포기 하도록 유도를 하는 등, 그 횡포가 정말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114고객센터에 전화한 이력이 있으면 무조건 파손수리로 연락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객들을 보험사기꾼으로 몰아부쳐 보상을 지연하던가 스스로 포기하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었고, 저 또한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4명의 가족이 결합상품으로 묶어 놓았는데 10일 지나자 결합상품이 해제되어 또 다른 통신요금을 부당하게 더 내야 되고 있는데, 이런 sk텔레콤 보험사의 횡포에 정말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빠른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사고경위서 제출 당시 이미 개인정보동의 자필 서명을 했기 때문에 통화내역서 및 녹취내용은 sk보험사의 서류 심사 단계에서 직접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분실신고자에게 직접 통화내역서를 제출을 또 다시 요구하는 방법으로 보상 처리를 지연시키고, 서류제출이 없을 시 보상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식으로 강요하여, 분실신고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점은 형사적인 처벌이 가능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속한 답변부탁과 이런 횡포를 그대로 받아 들여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아주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폰세이프 서비스로 불편드린점에 대하여 정중히 사과. 불친절한직원에 대하여서는 내부규정에 맞추어 시정조치하겠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폰세이프 서비스를 이용중 불만족스러운 서비스와 업무형태로 인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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