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시원을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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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89회
- 작성일 : 12-06-26 08: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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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이 제가 처음들어간날이라 그날 월세를 내는날인데 22일날이 결재일이라고 돈을 미리달라고해서 주고나서 사정이생겨서 23일날 취소를 한다고 하니 돈을 못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일주일치 계산하고 달라고 말했더니 그것마져 못한다고 배째라는식으로 나왔습니다.
계약서에는 환불을 절대 못한다고 나와있다고하지만 저는 아직 미성년자이고 그런것을 알턱이 없는데
자꾸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저에게 서명하지않았냐고 막무가네입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 방을 돌려줄수 있다는식으로 말하는데..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이러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세금계산서를 떼어놓았습니다.
악덕 원룸텔주인을 고발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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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고시원 계약후 월세를 미리 결재하고 다음날 취소요청하셨는데 환불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은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개시일 이후 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경과 전에는 이용금액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에는 미환급,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대상 이용료("이용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금액)와 나머지 월의 이용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