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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회사들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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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창원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6-22 14:4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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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필레오 정수기를 사용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BR>한일에서 무료설치로 월 19,900원의 사용료를 내고 2010년 4월 20일부터<BR>사용하였습니다.<BR>올해는 이상고온으로 5월부터 날씨가 무더워 냉수이용이 잦아졌고 항상 미지근한 냉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어제 담당하는 노**(010-9168-****) 관리사를 방문시켜 이제서야 용량이 부족하다는것을 알았습니다.<BR>저렴한 가격이라 그런지 용량이 턱없이 부족하였습니다.<BR>종이컵으로 4잔정도만 먹고나면 그이후 나오는 물은 미지근합니다.<BR>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몇년간 불편한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였습니다.<BR>어제 상위모델로 바꾸려고 상담도 하였고 의무사용기간 5년? 이라 위약금 2만원정도를 부담하면 철거가 가능하다고 노** 담당자에게 들었습니다.<BR>노희숙 담당자도 저희의 철거비용을 본사와 통화해서 금액을 알려주었습니다.<BR>그런데 금일 철거 문의를 하였더니 고객센터 박** (1588-****) 상담사는 말이 달랐습니다. 설치비3만원 + 철거비3만원 + 위약금까지 9만몇천원을 내야 철거 및 해지가 가능하고 미납시 신용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하더라구요.<BR>용량이 부족한 기계설치부터 문제였던 것을 해지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면 저렴한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은 봉인가요? <BR>1년만에 바로 해지하는 고객도 아니고 2년을 넘게 사용한 고객인데 이런 응대는<BR>한일정수기에서 잘못하는것 아닌가요?<BR>말도 안되는 정수기 가격을 몇년간 할부로 구입시키고 있는 정수기업체들 또한<BR>문제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의 용량이작아 물이금방소진되어 제대로된 물을 마실수없어 해지요청했는데 설치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정수기업체에 부당한 위약금에 대한 이의제기를 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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