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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립형 네비게이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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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용두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06-21 16: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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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동 217번지 오토갤러리 LBI SOUND
02 – 579 – 4517
011 – 9013 – 4517

지난 3월 10일 위의 해당 업체에서 네비게이션을 교체하였습니다. 교체 이후 차량에 결함이 생겨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을 변경하면 뒷자석에서 리모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 것이 전문가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할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기계를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모를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기 때문에 교체를 한 후에 리모컨 동작이 안되어 당황스러웠고 불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체한 네비게이션의 성능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비게이션의 기본이자 가장중요한 기능인 길안내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 본인의 상황에서는 시간은 정말 중요한 사업의 한 요소인데, 네비게이션의 잘못된 길 안내로 인해서 고객과의 약속 시간에 늦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러한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의 피해입니다. 기껏 비싼 돈 주고 바꿨는데 품질은 엉망이고 게다가 리모컨도 사용을 못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 환불이나 이전 순정 네비게이션으로 원상복구에 대해서 문의해보니  ‘리모컨이 안 되는 것은 교체를 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사항이니 당 업체의 잘못이 아니다. 환불은 절대로 안 되는 사항이고 교체를 할 시에는 공임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임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환불을 해달라고 하니(가격:120만원) 119만원이 공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처사인지 모르겠네요.

  LBI SOUND  직원들의 대응 태도 또한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몰랐던 당사자가 잘못한 것 마냥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문의하고자 전화를 했는데 환불은 절대로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제품을 구매하셨는데 서비스와 제품기능 불만으로 환불요청을 하니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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