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스카이 라이프 해지건에 관해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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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주현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2-06-18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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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사용한 이용자이며, 이 번 4월 5일경에 전화하여 그 날 부로 해지를 요청하였고 (중간에 몇 개월 무료니, 이런 것에 대하여 다 필요하지 않다고 해지 하여달라고 요청하였음.) 전화 상으로 위약금 20,251원과 4일 사용요금 3,129원을 카드로 결제하고 후에 나머지 밀린 월수에 대한 추가 비용 청구가 온다고 하여 지로로 용지를 받은 후, 추가 비용까지 다 지불하였으나, 6월 11일 또 본인 앞으로 5월 1일 ~ 5월 1일 사용 비용이라며 24,310원이 청구되어 왔습니다. 분명히, 해지 요청 전화를 하였고 추가 비용까지 다 지급하였는데 하루 사용 기간이라며 청구되어진 액수가 기가 막혀 시정을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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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던 해당방송을 해지신청을 하시고 위약금과 사용요금을 모두 납부하셨는데 하루치 사용료라며 과도한 요금을 부과하여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해당건의 경우 사업자 과실로 인해 청구된 금액은 아니나 이용자 불편사항을 감안하여 미납요금은 감액 조치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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