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화장품 과대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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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양숙
- 조회수 : 102회
- 작성일 : 12-06-18 1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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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경 케이블체널(몇번인지 모름)에 썬크림, 비비크림 광고를 하길래 자세히 봤습니다. 썬크림이 타제품과 달리 끈적이지 않고 발림성이 좋고, 비비크림도 아주 좋다고 해서, 끈적이지 않는 다는 말과 다써고 빈통만 돌려줘도 반품 환불해 준다해서 주문을 했다가, 제가 써던 제품도 많아서 그다음날 취소를 했는데 몇일후 제가 없는 사이에 택배기사분이 물건을 두고 가셔서,. 하두 좋다해서 밑에 층에서 3개주고 써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써봤습니다. 그런데 광고와는 달리 또 다른제품과 차이도 없게 끈적였습니다. 그래서 반품신청을 하면서, 밑에 층에도 써보라고 해서 6개가 (총 7개) 개봉상태라고 했더니, 상담원이 그건 6개 다 개봉한 건 상식적으로 안되는 거잖아요. 라고 하길래, 광고엔 다 써고 빈통만 돌려줘도 반품해 준다 하더니 그런 안된다는 거예요? 라고 했더니 "반품은 해 주지만,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된다는 거죠. 그럼, 택배기사 보낼테니 포장 잘 해 놓으세요" 라고 해서 반송기다리는 중에, 내가 생각해도 6개 개봉상태라 제품은 마음에 안들지만 2만원만(총금액 29,800원) 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6월 18일 오전 10시경 상담원한테 사실대로 얘기 했더니, 그렇게 말한적없고 3개 개봉한 상태인줄 알았다면서 오늘중으로 송금 안하면 문제 생긴다면서 끊더라구요. 제품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허위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해선 안된다는 생각에 글을 올립니다. 소액이라고 봐주고 신경안써면 계속 이런 허위 과대 광고가 판을 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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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화장품 주문후 설명과달라 빈통만 써도 반품이 된다고하여 반송요청하신후 총결재금액에서 일부만 입금해도 되는지에 대해서는 불가하다면서 불친절하게 대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