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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용희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06-12 15: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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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24일, 다른 것 검색하다가 우연히 알게되서 정보찾다보니 가입해야 한다고 돼 있길래 가입을 했었습니다. (http://www.longcote.co.kr/) 찾는 정보가 없어서 창을 닫고 나왔었는데, 어느 날 보니 통신요금에서 16500원씩 빠져나갔더라구요, 확인해 보니 이 사이트에서 자동인출했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1월 24일 이후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는데, 계속해서 사용료가 인출되었고, 유료로 전환되었다는 문구나 메세지 한 번 받아본적이 없었습니다. 10번의 통화 끝에 접속이 되어 확인해 보았더니, 처음 두달치를 제외한 석달치를 환불해 준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확인을 해 보아도 환불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며, 전화를 해도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부주의로 인해 가입이 되었다 하더라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사용료를 인출해가는 수법으로 저 말고도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고발조치 등이 있어야 한다고 여겨 이 곳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총 16500원씩 5개월 분을 인출해갔고, 현재까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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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 회원가입하셨는데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난감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