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야방송 유선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영희
- 조회수 : 19회
- 작성일 : 12-05-30 15:15:14
본문
헬로디 가야방송을 3년 계약하여 봤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6월쯤 헬로디를 kt로 방송을 바꿨는데 알고보니 헬로디에 직접 내는 요금외에도 아파트에서 유선비가 5500원 따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되었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으셨고 해지할 때도 아파트에 유선방송을 보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설명이 없었기에 제가 헬로디를 해지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파트관리비에서 나갔던 요금분에 대해서는 돌려받아야 하는 부분아닌가요?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해지할때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유선방송을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으면서 해지한 이후부터 냈던 유선방송비를 계속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경우라고 봅니다.
정확한 설명도 하지 않으셨으면서, 해지할때 아파트 관리비에서 나가는 유선방송을 해지해야 한다는 설명도 없었으면서 해지한 이후부터 냈던 유선방송비를 계속 내라는 것은 너무한 경우라고 봅니다.
- 이전글물건이 반만 도착하고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요. 12.05.30
- 다음글핫요가 14일동안 환불기준. 12.05.3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지역유선방송을 해지하고 타사로 변경하셨는데도 기존방송업체에서 계속하여 요금출금을 하고 있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부당한 요금청구에 관련하여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