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KT인터넷 부당요금 청구 건에 대해 문의 했어나 KT에서 법적으로 하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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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태일
- 조회수 : 126회
- 작성일 : 12-05-29 11: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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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12월 30일 이전에 KT인터넷을 사용하다 같은 주소의 다른 사무실로 2010년 01월 01일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KT로 연락하여 방문기사가 인터넷연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04월 13일 인터넷이 안되어 KT에 A/S요청을 하여 방문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기사가 인터넷선을 점검하다 사무실인터넷은 KT인터넷이 아니고 LG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KT에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13일까지 부당청구한 요금을 문의하였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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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올려서 'KT 담당자'가 왔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2012년 04월 13일 '중지신고 한 날로 3개월분'의 금액만 준다고 합니다.
'KT모뎀'없이는 'KT인터넷'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으로 문의 해 본 결과 2010년 01월 01일 '이전신청'은 되어 있는데 '이전완료'가 되지 않아서 2012년 04월 13일 강제로 '이전완료'를 해서 '중지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분의 금액만 저희가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이에 KT로 연락하여 방문기사가 인터넷연결을 하고 갔습니다.
그러나 2012년 04월 13일 인터넷이 안되어 KT에 A/S요청을 하여 방문기사가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방문기사가 인터넷선을 점검하다 사무실인터넷은 KT인터넷이 아니고 LG인터넷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에 KT에 2010년 01월 01일부터 2012년 04월 13일까지 부당청구한 요금을 문의하였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문제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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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글을 올려서 'KT 담당자'가 왔어나 KT에서는 법적으로 2012년 04월 13일 '중지신고 한 날로 3개월분'의 금액만 준다고 합니다.
'KT모뎀'없이는 'KT인터넷'을 사용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번으로 문의 해 본 결과 2010년 01월 01일 '이전신청'은 되어 있는데 '이전완료'가 되지 않아서 2012년 04월 13일 강제로 '이전완료'를 해서 '중지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3개월분의 금액만 저희가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조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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