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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한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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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y.j.k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2-05-26 15: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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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마이다스 일반 콘도회원 중도해약을 요구하였는데,위약금 10%(22만원) 및 공정비 5만원 합계 27만원을 요구합니다,처음 구두계약시 중도 해약에 관련하여 일체의 설명도 문서도 언급이 업었는고 보지도 못한 상태인데,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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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내받지 못한 위약금 발생에 많이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공정비 발생금액 내역은 해당 업체측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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