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질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렌트카 질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옥환
  • 조회수 : 482회
  • 작성일 : 12-05-24 23:52:53

본문

밑에 관련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 다름이 아니라

지엠대우에서 렌트카를 저녁 6시 40분 저희집 앞에 세워 두고 키는 경비실에 맏기고 갔는데

문제는 전 계약서에 사인도 하지 않았고 차량 인수받을때 기스나 문제 될만한걸 확인을 하고 사인을 해야하잖아요 .. 근데 전 사인 자체도 안하고 직원이 차량을 놔두고 갔어요 .
이럴 경우 차량 운행을 해도 상관이없나요 . 날이 어두워 외관도 확인 안되고 . 렌트카라는 것이 기스만 나도 문제를 삼는 곳이라 .. 불안 해서 그래요 ..
나중에 차량 줄때 사인하면 된다는데 .. 그냥 가져 가라고 할까요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트카 이용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부분이, 인수시 담당자분과의 차량외관 확인을 소홀히 해서 반납시 렌트카 회사와의 마찰이기 때문에 렌트카 인수시 차량 외관을 꼼꼼히 확인 하셔야 합니다.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계약 전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 한쪽에게 약간은 불리하게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이후부터는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서에 기재된 차량 손상부위를 제외한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차량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량을 빌리는 사람의 책임이 되어서 수리비와 휴차 보상료까지 변상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885 기타 전명아 2012-01-11
9884 digital 정하나 2012-01-11
9883 생활용품

처리

반품
오미기 2012-01-11
9880 기타 송기준 2012-01-11
9874 기타 차덕희 2012-01-11
9870 생활용품 최창선 2012-01-11
9868 digital 김윤일 2012-01-11
9867 통신 강미연 2012-01-11
9864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2 생활가전

처리

**
김필준 2012-01-11
9861 기타 주효영 2012-01-11
9857 금융 정지훈 2012-01-11
9855 기타 이숙아 2012-01-11
9852 기타 신명옥 2012-01-11
9851 기타 강은주 2012-01-11
9848 기타 이동화 2012-01-11
9847 식음료 문한르 2012-01-11
9846 생활가전 이정열 2012-01-11
9844 기타 여혜정 2012-01-11
9842 해결&감사글 이화영 2012-01-11
9837 통신 김예리 2012-01-11
9834 기타 나승희 2012-01-11
9828 기타 김정훈 2012-01-11
9827 기타 김인옥 2012-01-11
9826 생활가전 최현화 2012-01-11
9825 통신 김성진 2012-01-11
9823 기타 최가빈 2012-01-11
9819 기타 김도현 2012-01-11
9817 기타 배지선 2012-01-11
9815 통신 이종경 2012-0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