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액자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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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희선
- 조회수 : 47회
- 작성일 : 12-05-17 22: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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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틀 전 저희 어머님께서 친구분과 함께 어떤 스님의 강의를 들으러 가셨다가 그곳에서 계좌이체를 해 주시기로 하고 복을 불러 온다는 큰 액자를 3개 가져오셨답니다.이름과 주소를 적으시구요.반품을 하려고 전화를 했더니 반품을 하라고 했다는데요.모든 택배사에 전화를 했더니 액자이고 취급주의 물품이라 받을 수 없다고 하네요.아마 액자를 판매하신 분들이 이 점을 악용해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 같습니다.여기는 여수이고 반품을 보내야 할 곳은 부산인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정말 답답해서 잠이 오질 않네요.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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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어머님께서 구입해오신 액자의 반품이 이뤄지지 않아 정말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제품 구입 시 소비자에게 법적인 기만행위에 의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