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원가입만으로 부당요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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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호열
- 조회수 : 1,440회
- 작성일 : 12-05-16 16:44:43
본문
귀원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br>
다름이 아니라 2012년 03월 01일 원피스(onepiss.co.kr)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입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새벽에 웹서핑을 하다가 별다른 의심없이 가입을 한 모양입니다.<br>
그런데, 2012.05.16일자 통신청구 내역에 위 사이트 콘텐츠 이용료로 16500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닝다. 확인해보니 4월에도 16500원이 지출되어 있더군요.<br>
<br>
그래서 사이트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그 사이트는 무제한 다운로드 사이트라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유료회원으로 되더군요. 물론 일반인들이 휴대폰에 뜬 승인번호가 통신을 통한 소액결재로 연결된다고 쉽게 인지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br>
저는 가입후에도 위 사이트 상품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br>
실수로 회원 가입을 한 것에 대하여 업체는 아무런 대가의 제공도 없이 월16500원의 이익을 본 셈이구요<br>
3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불가, 4월 부분에대하여는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환불가능, 5월 부분은 미청구로 해준다고 그럽니다. <br>
위 사이트에서는 3월 부분의 이견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환불불가라고 그럽니다.<br>
이는 어느 소비자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br>
또한, 실수로 가입하더라도 이용의사가 없으면 탈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행해야한다고 보아집니다.<br>
저의 실수도 있지만, <br>
위 사이트의 영업자체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거래에서 서로 주고 받을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래도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과금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상품거래방식이 아니라서 쉽게 당할(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br>
뒤늦게 회사의 약관을 꼼꼼히 보아도, 소비자가 가입자체를 혼동하여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안내는 안보입니다. 또한 회사규정에 의한 환불규정도 안보입니다. <br>
그러므로 저처럼 실수로 회원가입한 경우<br>
- 아무런 상품의 거래도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과금할 수 없게 <br>
- 사이트이 각종 불법자료(성인자료)에 대하여 단속하고<br>
- 설혹 실수로 가입하였더라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하여<br>
이로 인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2년 03월 01일 원피스(onepiss.co.kr)라는 사이트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물론 가입한 사실이 기억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새벽에 웹서핑을 하다가 별다른 의심없이 가입을 한 모양입니다.<br>
그런데, 2012.05.16일자 통신청구 내역에 위 사이트 콘텐츠 이용료로 16500원이 청구되어 있었습닝다. 확인해보니 4월에도 16500원이 지출되어 있더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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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이트에 전화하여 확인한 결과 그 사이트는 무제한 다운로드 사이트라서 회원가입과 동시에 유료회원으로 되더군요. 물론 일반인들이 휴대폰에 뜬 승인번호가 통신을 통한 소액결재로 연결된다고 쉽게 인지 할 수 없는 부분이구요.<br>
저는 가입후에도 위 사이트 상품을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br>
실수로 회원 가입을 한 것에 대하여 업체는 아무런 대가의 제공도 없이 월16500원의 이익을 본 셈이구요<br>
3월 부분에 대하여는 환불불가, 4월 부분에대하여는 이용실적이 없으므로 환불가능, 5월 부분은 미청구로 해준다고 그럽니다. <br>
위 사이트에서는 3월 부분의 이견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환불불가라고 그럽니다.<br>
이는 어느 소비자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br>
또한, 실수로 가입하더라도 이용의사가 없으면 탈퇴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선행해야한다고 보아집니다.<br>
저의 실수도 있지만, <br>
위 사이트의 영업자체는 불공정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상거래에서 서로 주고 받을 때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래도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과금하는 것은 불공정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러한 거래방식은 소비자의 일반적인 상품거래방식이 아니라서 쉽게 당할(사기)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br>
뒤늦게 회사의 약관을 꼼꼼히 보아도, 소비자가 가입자체를 혼동하여 가입을 회피할 수 있는 안내는 안보입니다. 또한 회사규정에 의한 환불규정도 안보입니다. <br>
그러므로 저처럼 실수로 회원가입한 경우<br>
- 아무런 상품의 거래도 없이 회원가입만으로 과금할 수 없게 <br>
- 사이트이 각종 불법자료(성인자료)에 대하여 단속하고<br>
- 설혹 실수로 가입하였더라도 소비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게하여<br>
이로 인하여 저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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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사이트에서 회원가입만으로 소액결제가 이루어져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많은 CP(컨텐츠제공업자)사들이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을 안내하고 있어, 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해 동의한 경우 사후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통신사와 PG사(결제대행업체) 통해 CP사 연락처 등을 확인, 해당 사이트의 약관과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고 연락 불가능한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추가안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CP사와 해결이 어려울 경우 유관단체 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