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길거리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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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신애
- 조회수 : 293회
- 작성일 : 12-05-16 11: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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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동서울 터미널에서 렐라로즈 길거리 화장품 설문조사 응하다가 차에 들어갔는데
나름 좋아보여서 샀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 찜찜해서 반품하려고요.
미개봉이구요. 어제 샀고 계약서랑 명함 있어요.
대금납부도 아직 안했고 14종 셋트.
환불할때 상자에 담아서 착불로 보내나요 아니면 제가 돈내서 보내나요?
나름 좋아보여서 샀어요.
근데 인터넷을 보니 찜찜해서 반품하려고요.
미개봉이구요. 어제 샀고 계약서랑 명함 있어요.
대금납부도 아직 안했고 14종 셋트.
환불할때 상자에 담아서 착불로 보내나요 아니면 제가 돈내서 보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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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배송비는 업체측으로 문의 후 보내주시고, 노상(길거리)에서 화장품을 계약한 경우에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방판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청약철회)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이내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이고 청약철회의 조건인 제품을 훼손하지 않아 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반품 및 청약철회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