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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쇼핑몰 [애기몰] 어이 없는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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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연
  • 조회수 : 182회
  • 작성일 : 12-05-08 2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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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9일 아들의 보행기 신발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물건이 오지않아 이상하게 생각해서
애기몰 사이트에 접속해 보니 배송현황이 {배송완료}로 되어있었습니다.
우체국택배쪽의 문제인듯 하여
우체국으로 전화하여 문의하니 물건이 접수되지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기몰에 전화를 하니 도통 전화를 받지않아서
후기에 글을 남겼습니다.
민원성으로 남긴것도 아니고 물건이 오지않고 우체국쪽에서는 물건 접수도 안됐다고 하니
확인해달라고..
그랬더니 제글은 삭제하고 답도 없고..
그러길 몇일째...
전화는 받지도 않고,,
어느새 배송현황에는 재배송으로 되있고
떡하니 날라온 메일에는
반송접수?인지 교환접수?인지 제가 신청하지도 않는 상태로 접수가 되있고
이렇다 저렇다 업체쪽에서는 연락한번 없는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애기몰 후기쪽에 글을 남겼는데
제글은 계속 삭제만하고 아무런 대처도 안하고..
그러길 어느새 10여일이 지나고있네요..
비싼건 아니지만 처음으로 아들 신발을 구입하여 어린이날 나들이 가려고 했었는데..
이런 어이없는 애기몰의 대처에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납니다.
배송에 문제가 있었다면 전화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이라도 하던지
댓글이라도 남기던지..
이런식으로 하면서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인터넷으로 많이 물건거래 해봤지만..
이런어이없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지금 그 업체는 연락도 안되고 안하고 그런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카드로 결제했는데 결제취소가 된것도 아니고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아래가 그 인터넷쇼핑몰 사이트주소입니다.
http://baby-mall.net/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자녀분 신발이 미배송인데 배송완료로 되어있으며 업체와 연락조차 되지않고 있어 더욱더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연락 두절된 인터넷쇼핑몰 피해보상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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