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처리 문제(시작도 하기전에 위약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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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강택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5-03 0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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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일 금요일 휘트니스 회원 정가 600,000원(6개월)을 300,000원에 특별할인한다하여 직장 동료와 같이 각각 6개월치 300,000원에 <BR>회원권 발급 및 운동시작일은 2012.05.02 수요일에 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로 선결재 하였음.<BR>헌데 05.02일 시작하기로 한 당일에 업무적으로 시간이 여의치 않고 컨디션도 좋지 않아 고민하던중 중간에 환불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계약 상담자의 말이 생각나 시작전에 환불처리하고 나중에 컨디션이 좋은 상황에서 요금이 다소 비싸더라도 그 때 시작하는것이 나으리란 생각에 환불처리를 요구하였음.<BR>근데 위약금 및 등록비 면제비를 포함하여 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2회에 걸쳐 완강히 거절당하였음.(지점장 및 계약당사자)<BR>계약당시 약관에 관한 설명 특히 계약시점이 회원가입인 시점과 계약시점과 동시에 환불처리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 및 위약금 관련 등을 설명받지 못한 상황에서 당연히 회원권 발급시점과 운동시작일이 계약 이행일로 생각하는 것은 충분히 착오로 판단되는바 <BR>부당하게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위약금을 300,000원 중 50,000원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을뿐더러 바쁜와중에 이렇게 민원을 제기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심이 괘씸한 생각이 드는군요 <BR>추신: 계약자 2인중 1인은 하기로 하고 1인이 환불요구한 상황<BR><BR>휘트니스 LASPO<BR>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3182번지 아이컨벤션웨딩홀 3층<BR>연락처: 031-755-9988/010-****-****<BR>계약시 상담자: 최**<BR><BR>첨부화일 계약서 첨부
첨부파일
- Laspo 회원가입계약서.pdf (822.9K) DATE : 2012-05-03 0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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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가입하신 해당휘트니스 이용권 해지와 관련한 위약금이 부당하다 생각이드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