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품의 허위 특허등록 판매 및 제품의 불분명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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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수
- 조회수 : 416회
- 작성일 : 12-04-27 13: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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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 10월 06일 경기도 의왕시에 직접 가서 제품명 살리미라는 효소 를 구매하였다. <BR>구매 당시 165,000원 이라는 신용카드 결재가 안된다하여 현금으로 은행 입금하고 3통을 구매<BR><BR>2. 복용시 본인의 누나들이 이상한 구토증세가 있어, 복용을 중지하고 본인또한 먹질않고 2012년 1월 사업일로 인천에 볼일이 있어 간김에 사무실을 가려고 연락을 해서 주소를 달라하니, 집주소 더라구요.<BR><BR>3. 효소가루가 묻혀져 나뒹구는 빨간 고무다리이, 시설 위생검증이 없어 보이는 업소용 냉장고에 효소 운재료를 보관하고 있고.<BR><BR>4. 사업도 안하고 집에서 노는것 처럼 보이는데 효소가 너무 잘팔려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다는데 <BR>의심이가 제품 특허등록을 특허청에 확인해보니 신청만 덜렁 해놓은걸 특허출원 한걸로 버젓히 제품에 새겨 판매 <BR><BR>5. 농림부에 수상을 받았다는 농수산식품부 금상은 확인해보니 수여를한 사실이 있어 농림부에, 상을 수상한 근거 기준과 내용증명을 요구하니 현재도 보류중 이네요.<BR><BR>농수산식품부는 국가기관 아닌가요. 상을 수상하는데 상을 수여할만한 근거기준도 없이 , 식품을 생산해 판매하는 시설,시스템 이런거 확인도 안하는건가요 .<BR><BR>제품의 효능,효과는 두번째고 식품에 관계되는 아이템이 최소 위생관리, 생산 시스템은 확인하여야 되는건 아닌지요.<BR><BR>본인이 기존 정우식품이란는 이** 이사람은 아들 대표자 명의는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는것 같은데 <BR>좋은게 좋타고 반품,환불을 요구하였는데도 전혀 이런 사실에 미안함이나 뉘우침도 없고 제품하지인데 선불 택배로 보내라 하질 않나, 혀서 괘씸해서 이렇게 신고합니다.<BR><BR>현재 본인은 해외에 있어 원활한 소통은 이메일이 제일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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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복용하신 효소제품의 부작용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제품 구입 후 복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면 병원 전문의사의 부작용에 따른 소견서를 바탕으로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으며 병원진료에 따른 경비 및 치료비 보상도 가능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허가는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제품의 허위표시 사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잔여제품에 대한 반품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허위표기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은 식의약품안전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식약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