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억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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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수형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4-26 14: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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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전에 결혼하면서 엘지티비를 1000만원가까이주고샀습니다..고장이나서 수리를하는데부품이없어서 수리가안된다고하더군요 .몇만원주고산제품도아니고 대기업제품을사면서 이런일을격다니...부품보관일자가지났다는말과 결론이나지않는 말만 계속하시다군요이럴땐어케해야하나여?정말ㄷㅏㅂ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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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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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부품교체 및 정상동작 확인하고, 관련 상담후 종결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고가로 구입하시어 사용중이신 해당TV의 고장에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하니 정말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라면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는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