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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두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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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해선
  • 조회수 : 75회
  • 작성일 : 12-04-23 11: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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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역7호선에서 썀지 구두를 29000원으로 샀어요.
헌데 그곳에서 환불은 안되고 교환은 된다고 적혀있더라구요.
구두를 사서 다음날 신어봤어요. 헌데 너무 발이 아파서 교환해달라고 가져갔더니 신어봐서 안된다고 깔창을 주더라고요. 할 수 없이 깔창을 깔고 신어봤는데 더 아파요.
진짜 신발 버려버리고 싶어요. 대부분 물건사고 1주일 이내에는 교환이 되는데 이곳은  신었다고 교환이 안된다니 말이 안되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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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신발이 발이 아프시어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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