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을 위해 온라인교육 (19만원) 을 받았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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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부금융협회 ] 대부업을 위해 온라인교육 (19만원) 을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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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규리
  • 조회수 : 888회
  • 작성일 : 26-04-22 10:2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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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을 하기 위해 온라인교육 (19만원) 을 받았는데
전체 38강의중 1강의를 시청했다고 30%를 차감하고
12만원을 환불받았습니다.


저는 대부업을 하기위해 온라인에서 교육을 신청하였고
19만원을 결재해 1강의를 듣는중
제가 신청을  잘못해 잘못듣고 있는것을 인지하고 환불후
다시 재결재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근데 잘못 신청해 들은 1개의 온라인 강의료를
6만원이 넘는 금액을 빼고 돌려주는 법이 세상에 어딨나요
이래서 사람들이 대부업에 안좋은 이미지가 생긴건가봅니다.
자기네 환불규정이 그러하다며 절대 환불해줄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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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환불 관련 업체에 회원 가입 후 서비스 이용 중 중도해지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며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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