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광고로 인한 환불 요청시 쿠폰금액은 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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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사기 광고로 인한 환불 요청시 쿠폰금액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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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현
  • 조회수 : 733회
  • 작성일 : 26-03-05 10: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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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일에 총4개 제품을 구매했고 쿠폰 18,000원, 추가결제 12,490원 총 30,490원을 결제했습니다
이 중 틈새라면은 광고상으로 15+4로 노출돼있었고 해당제품은 12,090원이였습니다.근데 실제 배송은 9개의 라면만 왔고 다시 확인해보니 15+4 옆에 9개라고 적어놓고 소비자를 기만하여 마트보다 비싼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쿠팡측에 환불 요청을 하니 판매업체측에서 잘못된 광고를 노출한건 인정을 하지만 제가 사용한 쿠폰이 4개 제품에 분산 적용되어 문제 제품에 7,135원이 적용됐고 추가결제 금액중 4,955원만 해당 제품에 적용됐으니 환불은 4,955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쿠팡측에 상황을 설명하고 광고가 제대로 올라와있었다면 문제제품을 마트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할 이유가 없고 업체측의 잘못이므로 쿠폰사용금액도 쿠폰으로 환불받길 원한다고 했지만 쿠팡측에서는 더이상 해줄게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사기성으로 판매를 하고있는데 정당한 환불 요구에도 이런식의 대응이 이해가 안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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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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